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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 한중FTA 양허품목 14개 추가공개…"전체 목록은 가서명 이후" 날짜 2014.11.14 12:46
글쓴이 관리자 조회 1190
정부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공산품 양허목록 일부를 추가 공개했다. 하지만 전체 양허목록은 가서명이 이뤄진 이후인 내년 초에나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중국 내수시장 진출 및 중소기업 유망품목’이라는 자료를 내고 공산품 양허목록 일부를 추가로 공개했다. 추가로 공개된 양허목록은 5개 항목, 14개 품목이다. 한중 FTA 발효 이후 한국 중소기업이 중국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품목들 위주로 추가 공개한 것이다.

우선 생활용품 중 안전면도날은 10년내 관세철폐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안전면도날은 관세율이 14%다. 기계 중에서는 농기계와 식품포장기계가 5~10년내 관세철폐 된다고 밝혔다. 한중 FTA 실효성 논란에 휩싸인 석유화학에서는 고흡수성 수지(10년내), 이온교환 수지(5년내), 폴리페닐렌셜파이드(PPS)수지(즉시철폐) 등 3개 품목이 추가 공개됐다. 이들 품목은 유아용 기저귀나 여성용 생리대, 수처리, 자동차·전기전자 분야에서 쓰이는 소재들이다. 국내에서는 LG화학(051910) (200,500원▼ 3,000 -1.47%), 삼양사, SK케미칼이 관련 제품을 만들고 있어 한중 FTA 발효 이후 수혜가 예상된다.

생활가전에서는 6개 품목의 양허가 추가 공개됐다. 중국인들이 한국에서 많이 사고 있는 전기밥솥은 10년내 15%의 관세가 철폐된다. 전자레인지, 핫플레이트, 진공청소기, 전기담요도 10년내 관세가 철폐된다. 과일착즙기는 20년내 관세철폐 품목에 들어갔다. 의료기기인 치과용 엑스레이 기기는 5년내, 마사지기기는 10년내 관세가 철폐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국에서 건강이나 웰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홈쿠킹 주방가전이나 의료기기 시장이 커지고 있다”며 “FTA로 한국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지면 중국시장 진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가 추가로 공산품 양허목록을 공개했지만, 여전히 절대 다수의 품목은 협상 결과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산업부는 전체 양허목록은 가서명이 이뤄지기 전에는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제적으로 FTA 체결 시에는 가서명 전에 양허목록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산업부는 기업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산업부 담당과에 문의하면 최대한 관련 정보를 알려주겠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12일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 업종별 협회와 간담회를 개최해 협상결과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려고 했다”며 “해당업종 기업이 산업부 담당과에 연락하면 상세하게 안내해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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