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unity

  • Notice
  • Image
  • Archives

고객센터

Home > Community > Notice

Notice

제목 [기본] 한-베트남 FTA 타결 날짜 2014.12.11 10:37
글쓴이 관리자 조회 4878

우리나라와 베트남이 28개월 간의 협상 끝에 자유무역협정(FTA)을 타결했다. 

한-베트남 양국 정상은 10일 부산에서 개최된 정상회담에서 FTA가 실질적으로 타결되었음을 공동 선언했다. 이에 따라 양국 통상장관은 ‘한-베트남 FTA 실질 타결 합의 의사록’에 서명했다.

 

한-베트남 FTA 협정문은 서문과 총 17개의 챕터로 구성돼 있다.

 
2012년 수입액 기준 한국은 94.7%, 베트남은 92.2%로 자유화 수준에 합의했다. 
베트남 측은 이미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금액의 86.2%를 양허한 상태다. 이에 더해 1.2%는 즉시, 1.7%는 3년내, 2.9%는 10년내, 나머지 0.1%는 15년내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 
우리 측은 현재 베트남으로부터 수입액의 91.7%를 양허 중이다. FTA 타결로 1.3%는 즉시, 1.0%는 5년내, 나머지 0.8%는 10년내 관세를 철폐한다. 

품목별로 보면 우리의 주요 수출품인 ▶면직물 ▶편직물 등은 3년내, ▶믹서기 ▶자동차 부품 ▶전선 ▶전동기 ▶합성수지 등은 5내, ▶철도차량부품 ▶선재 ▶원동기 등은 7년내, ▶타이어 ▶화물자동차(5~10톤) ▶승용차(3000cc 이상) ▶화장품 ▶전기밥솥 ▶에어컨 등은 10년내 관세 철폐한다. 
 
우리는 농림수산물 시장의 민감성을 고려해 쌀은 협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고추 ▶양파 ▶녹차 등은 양허 제외를 유지했다. 구아바·망고 등 열대과일과 마늘(건조/냉동), 생강 등은 10년내 관세를 철폐한다. 
새우는 국내 민감성을 반영해 저율관세할당(TRQ)를 통해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했다. 

 

목록